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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7문 7답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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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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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07

다음 FAQ는 전국시도 유치원에서 질의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아 답변한 내용입니다.

 

1. 불법 프로그램 단속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곳이 단속대상이 되나요?

   

      A.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권(문체부 산하)을 가진 공무원에 의해 수행 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동산사무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단속활동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2. 우리 유치원에서 최근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당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조립컴퓨터 구매 당시 설치 된 후로

   사용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하드웨어 조립 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OEM 또는 번들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불법사용에 해당되며,

          타 불법사용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3. 유치원내 교사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양벌규정에 의하여 불법SW를 설치하여 사용한 직원은 물론이고 업무상 사용한 경우 대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으며, 제품구매 금액과는 별도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4. 유치원내에서 사용 할 한글 소프트웨어 구매 시 COEM(DSP) 소프트웨어를 구매해도 되나요?

 

       A. COEM 제품은 새로운PC’와 함께(동시에) 구매할 때만 구입/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음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합니다.

           이전에 사용하시고 계셨던 컴퓨터에 COEM 제품을 별도로 구매한다면 공급받은 업체나 공급한 업체 두 곳 모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치원에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함께 들어온(OEM or 번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하드웨어)는 이미 폐기처분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OEM 또는 번들로 들어온 SW는 컴퓨터 부품의 개념이므로 해당 하드웨어와 수명을 같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컴퓨터에서의 사용은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6. 우리 원장님이 집에서 쓰시던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유치원에서 쓰시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개인 컴퓨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A.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무공간 및 사업장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유치원에서 사용했다면 개인용 PC(노트북)라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7. 한글과컴퓨터는 가격이 저렴한 Home Edition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우리 유치원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Home Edition제품은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아파트 내 어린이집 포함)에서의 Home Edition 제품 사용은 합법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 관련 법조항 >

 

저작권법

136(벌칙 <개정 2011.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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